뉴스

고온 밸브의 열처리

Jan 24, 2024 메시지를 남겨주세요

  • 열간 가공 후 단조품은 표 1에 따라 열처리하기 전에 1000"F[538도] 미만으로 냉각되어야 합니다.
  • 저합금, 페라이트 및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 - 저합금, 페라이트계 및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다음의 요구 사항에 따라 열처리되어야 합니다.

열처리에 대한 섹션 및 표 요구 사항.

액상담금질 - 구매자의 동의 후 액상담금질 후 뜨임이 허용되며, 뜨임온도는 등급별로 사용한다.

b 표시 - 액체 담금질 및 템퍼링 부품에는 문자 "QT"가 표시되어야 합니다.

c 또한 1등급, 2등급 F1, F2 및 F12 재료는 최종 냉간 또는 열간 성형 후 최소 1200F[650도]까지 열처리될 수 있습니다.

high temp valves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  • 오스테나이트 및 페라이트-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- 오스테나이트 및 페라이트-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은 섹션 및 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열처리되어야 합니다.

a 또한 단조품의 온도가 표 1에 규정된 최소 고용온도 이상인 경우에는 열간가공 직후 오스테나이트계 단조품(F304H, F309H, F310, F310H, F등급 제외) 316H, F 321, F 321H, F 347, F 347H, F 348, F 348H, F 45, F 56)일 수 있다. (a) 담금질은 급속하게 하나씩 수행된다.

b 특별한 열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보충 요구사항 S8을 참조하십시오.

  • 가공 전에 열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.
  • 단조 또는 압연 바 ​​- 원통형 부품의 가공을 위해 섹션 5.4에서 허용된 단조 또는 압연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스틸 바와 가공 후 열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이러한 바에서 가공된 부품은 A에 명시된 열처리 요구 사항에 따라 공급되어야 합니다. 479/A 479M 또는 이 표준에서는 열처리 후 가볍게 냉간 인발하고 곧게 펴는 것이 허용됩니다.

steel valves

문의 보내기